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1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위험성 추정 및 결정
5.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위험성평가 결과는 산업안전위원회 및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③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3년 이상 보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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