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2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라 센터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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