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61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 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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