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내도급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②동 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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