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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