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4조 (비상조치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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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비상시 대피절차
6.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사고발생시 또는 비상대피시 보호구 착용 지침
8.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비상대피 후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10.비상조치계획은 소방대비조치계획을 활용할 수 있으나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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