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6조 (안전보건조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안전보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보건관리 조직 현황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 현황 1. 조직 현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센터장 - 관리감독자 : 각 부서의 부서장 - 산업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1인 - 산업보건관리 : 보건관리자 1인 2. 산업안전보건조직도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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