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3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각종 사고 및 산업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 시킨 자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징계절차 등은 공무원 및 공무직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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