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3조 (교통재해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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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내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내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센터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통행로)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
③주행로를 이탈하여 자재를 하차, 상차, 적재 등의 작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행로 진입을 위한 경우에도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⑤기타 작업장 내에서 교통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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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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