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5조 (직원안전위기대응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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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내 폭언ㆍ폭행ㆍ협박ㆍ위해물질 반입 및 기타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 직속 직원안전위기대응반을 구성ㆍ운영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내 폭언ㆍ폭행ㆍ협박ㆍ위해물질 반입 및 기타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 직속 직원안전위기대응반을 구성ㆍ운영 한다.
②직원안전위기대응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반장을 포함한 연관 부서원 최소 6인으로 구성한다.
2.직원안전위기대응반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3.구성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간호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며 기타 구성원은 안건에 따라 반장이 임명한다.
4.직원안전위기대응반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관리자가 된다.
③반장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반장은 업무를 총괄한다.
⑥직원안전위기대응반은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직원안전위기대응 체계의 관리 및 운영
2.위기상황 발생 시 지휘 및 관리
가.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
나.경찰ㆍ소방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다.직원 보호조치 및 사후 지원
라.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장이 정할 수 있음
3.위기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4.기타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개선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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