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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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센터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위원장은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2.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위원장)
나.부위원장
다.산업보건의(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있는 사업장에 한정한다)
라.보건관리자
마.안전관리자
바.센터장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각 부서의 장
3.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가.근로자대표(공무원 및 공무직 각1명)
나.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센터 내 근로자
4.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시설팀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의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인과 대리인은 별표 2의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시설 및 환경과 관련된 안전관리(연간계획 수립ㆍ시행, 유지, 사고 발생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소방계획서 작성 등 화재안전관리에 관한사항
6.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본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된다.
⑧센터장과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⑩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동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⑪제10항에 따라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⑫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개최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그 밖의 토의사항
⑬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사내방송, 사내보 및 사내인트라넷
2.게시판 게시
3.자체 정례조회
4.그 밖의 적절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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