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3조 (안전보건교육강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5.산업보건의
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중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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