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0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센터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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