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2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무재해운동 등 안전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무원 포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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