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5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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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가 센터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센터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가 센터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센터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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