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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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센터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센터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센터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동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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