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67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평가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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