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8조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사용 금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