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4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해당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해당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그 밖에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서 제511조를 참조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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