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 (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센터장이 수행하며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부서장과 일부 부서에서 지정한 팀장이 수행한다.
②센터는 안전보건 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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