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0조 (상품명 번역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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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상표전문기관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영문상품명을 국문으로 번역하도록 즉시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상표전문기관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영문상품명을 국문으로 번역하도록 즉시 의뢰하여야 한다.
②분류담당자는 영문상품명의 번역문이 첨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번역문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분류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확인 결과 번역문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번역문을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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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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