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 (심사의견 문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심사의견 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관련정책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것으로 한다.
1.국제상표등록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관련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국제상표등록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관련정책결정을 위하여 당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
3.기타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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