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 (통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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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팀장은 매월 심사관별 심사착수시기, 심사종결처리내용,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 및 취소환송 접수ㆍ처리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팀장은 매월 심사관별 심사착수시기, 심사종결처리내용,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 및 취소환송 접수ㆍ처리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상표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 심사원은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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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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