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9조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의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인(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발송하고 국제등록 명의인에게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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