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2조 (도형상표의 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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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도형상표검색시스템에서 동일ㆍ유사한 상표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도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이하 "도형상표"라 한다)를 국제도형상표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 분류코드를 도형상표분류 담당자(심사원)로 하여금 전산입력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상표심사정책과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 상표의 문자에 대한 입력누락 또는 오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입력 또는 정정입력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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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심사정책과장은 도형상표검색시스템에서 동일ㆍ유사한 상표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도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이하 "도형상표"라 한다)를 국제도형상표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 분류코드를 도형상표분류 담당자(심사원)로 하여금 전산입력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상표심사정책과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 상표의 문자에 대한 입력누락 또는 오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입력 또는 정정입력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표심사정책과장은 도형상표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표심사팀장과 협의하여 국제도형상표분류체계를 보완하는 보조분류체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③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와 관련하여 전산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입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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