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조 (공시송달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반송된 서류에 대해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이 없거나 제219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한다.
②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표법 제219조(공시송달)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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