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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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상표심사팀의 심사관으로 최초 발령받은 자(이하 "신규 국제상표심사관"이라 한다)는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상표팀장 또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 팀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이하 "경력심사관"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상표심사팀의 심사관으로 최초 발령받은 자(이하 "신규 국제상표심사관"이라 한다)는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상표팀장 또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 팀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이하 "경력심사관"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②신규 국제상표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 3개월간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한다.
③신규 국제상표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의2에 따른 심사관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기간, 제2항에 따른 공동심사기간에 심사관보 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
④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상표디자인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하여 심사하거나 공동으로 심사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표심사관 또는 디자인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또한 이에 준하여 단축할 수 있다. 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한 기간을 말한다) 이후 신임 국제상표심사관의 단독심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단독심사관으로 명한다.
⑤국제상표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국제상표심사팀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월간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⑥신규 국제상표심사관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심사기간 동안에는 특허청 인사운영규정에 의한 재택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⑦6급 신임심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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