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 (반송된 서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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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하여 출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로 새로 기간을 정하여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반송된 서류의 처리)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하여 출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로 새로 기간을 정하여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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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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