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4조 (위원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위원수당) 위원의 수당은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예산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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