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0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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