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5 (추첨참여 당사자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심사과장은 추첨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추첨에 응할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②추첨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법인 또는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또는 특허법인이 지정한 지정변리사 등이 추첨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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