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2조 (의견서 제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심사 의견서는 의견문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의 의견서가 해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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