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2조 (이의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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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류에 취하의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이미 송부한 경우에는 즉시 최종결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류에 취하의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이미 송부한 경우에는 즉시 최종결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관련서류를 출원과 서류관리실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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