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4 (추첨참여 심사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합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추첨을 할 때에는 상표법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참여할 3인의 심사관을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심사과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이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추첨참여 심사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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