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중간서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심사에 착수된 후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8조에 해당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심사보류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이송받은 이후에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중간서류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다만, 심사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처리기한은 1회만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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