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심사관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을 기준으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장은 국제등록명의인이 동일하고 국제등록일 등도 동일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동일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심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심사관들은 심사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장은 상표디자인심사국 내에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에 착수한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④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상품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합의체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했던 심사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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