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 (감축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감축이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의 여부를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심사관은 감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7조 제5항(감축의 무효선언)의 규정에 의한 ‘감축이 효력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③‘감축이 효력없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하고,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감축의 무효이유
2.이에 상응하는 법규정
3.그 선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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