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8 (추첨결정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및 추첨에 참여한 심사관은 추첨이 완료된 후에 추첨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추첨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즉시 추첨결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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