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9조 (모형 및 견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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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제출인에게 최소한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는 서면을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제출인에게 최소한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는 서면을 송부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출원팀장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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