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 (거절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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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심사관은 가거절통지 후 국제상표등록 출원인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하였지만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전부가거절확정통지서(Confirmation of Total Provisional Refusal)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서를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가거절통지 후 국제상표등록 출원인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하였지만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전부가거절확정통지서(Confirmation of Total Provisional Refusal)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서를 송부한다.
②제1항에 의한 거절결정서에는 가거절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거절이유와 의견서(보정서 포함)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사항을 대비하여 거절결정하는 이유와 미해소된 거절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 포함)의 제출이 없거나 재심사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2조 제3항, 제4항, 제7항은 본조에 따른 거절결정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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