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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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사무국이 가거절통지에 대하여 하자통지를 송부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하면 심사관은 새로이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사무국이 가거절통지에 대하여 하자통지를 송부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하면 심사관은 새로이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사유가 치유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하자통지일부터 2월 내에 하자가 치유된 가거절통지서를 새로이 보정서 제출기간을 지정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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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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