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 (무효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심사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에 대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한 보정통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당해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에 대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한 보정통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당해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②담당심사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에 대하여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통지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