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6 (대리추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 추첨일자 통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제2차 통지를 하고, 제2차 통지 이후 추첨일자에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중 2인이 양 당사자를 대리하여 추첨에 응할 수 있다.
②당사자 중 일부만 추첨에 참석하거나 추첨에 참석한 당사자 중 일부 당사자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중 1인이 그 당사자를 대리하여 추첨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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