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6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 지정 등)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당해연도 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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