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6조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에 따른 무효심판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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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으로 후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등록 결정된 경우, 담당 심사관은 당해 등록된 상표와 선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표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선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즉시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에 따른 무효심판 청구)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으로 후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등록 결정된 경우, 담당 심사관은 당해 등록된 상표와 선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표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선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즉시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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