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9조 (국제등록의 포기 및 취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국제등록의 포기통지 및 지정상품의 전부 취소 통지를 수령한 경우 「상표법」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제1항에 의하여 취하로 간주하여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심사를 종료한다.
②담당심사관은 일부 취소 통지를 수령한 경우 지정상품 취소의 내용대로 변경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③담당심사관은 일부 취소통지서와 보정서의 접수의 순서에 관계없이 일부취소통지에 의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담당심사관은 국제등록의 취소가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의 여부를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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