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9조 (심사의견 문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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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서류의 부본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심사의견 문의 등) 심사관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서류의 부본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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