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 (늦은 이의신청가능성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늦은 이의신청가능성 통지)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부터 18월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표시하여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Possibility of Late Oppositions)통지서가 국제사무국에 도달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시점에 이의신청 일자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통지하고 이후 일자를 알게된 즉시 그 일자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지정통지일부터 18월 경과 후에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청구되고 지정통지일부터 18월 경과 후에 취소환송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거절결정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감축, 취소, 경정 및 명의변경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전이며 재심사결과 거절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18월 경과 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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