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8조 (위원 추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한다.
1.이력서
2.서약서
②재위촉할 경우 전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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