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3 (추첨진행 심사과장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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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이 타 심사과 또는 여러 심사과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심사에 착수한 심사과의 심사과장이 추첨절차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이 타 심사과 또는 여러 심사과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심사에 착수한 심사과의 심사과장이 추첨절차를 수행한다.
②국장은 제1항의 심사과장이 그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임 심사과장 순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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